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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2년만에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본궤도 올린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3자 협약 체결..."관계기관 신뢰가 중요"
14일 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장금용 창원시 시장 권한대행 .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장금용 창원시 시장 권한대행 .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2년 동안 지연된 갈등 관계를 벗어나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14일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과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의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골프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확정투자비 정리


이번 협약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있다.

첫째, 기존 사업 정리에 있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체결된 기존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확정투자비를 정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민간사업자가 운영비 등을 전담하게 된다.

둘째, 장래 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유지 개발계획 변경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셋째, 사업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후속사업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창원시, 경자청 상대로 모든 소송 취하키로

넷째, 소송 종결 및 토지 소유권 인정에 따라 창원시는 본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경자청 및 공사는 이를 수용하며,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정체됐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며 “시유지 소유권 보장을 계기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웅동1지구 개발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9월까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완료


한편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9월까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조성,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다. 기존 사업자와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창원시와 논의도 병행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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