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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단독주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설치비용 80% 보조…가구 당 16만8000원~20만 원
성남 단독주택 건물 옥상에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2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단독주택 건물 옥상에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2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7308만 원(경기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은 주택의 베란다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형 발전시설이다. 모듈 용량에 따라 총 설치비는 약 84만~100만 원 수준이다.

시는 이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시민의 자부담은 16만8000원~20만 원 선에 그친다. 한 가구당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하며, 최대 2장의 모듈(390W 또는 445W)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은 월 4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대형 양문형 냉장고(800ℓ급)를 한 달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매월 약 1만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업체와 모델을 선택한 후 계약을 진행하고,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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