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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1심 징역 35년

法 "죄질 극히 불량해"…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8-09 15:39

3000억원대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3000억원대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00억원대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25)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 씨에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며,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과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위조하고 차명계좌 및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 또 부하직원까지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인 황씨에는 “이씨가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명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이씨와 황씨는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송금한 뒤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업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후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된다. 그의 횡령액은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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