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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62만원→183만원 …13.16% 인상

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금융재산 기준 일원화…동절기 연료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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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21만원(13.16%)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 이원화 체계에서 고시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이는 현재 162만200원보다 13.16% 인상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액을 가구 수에 따라 살펴보면 △1인 가구 62만3300원→71만31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117만84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150만8600원 △5인가구 189만9200원→214만26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243만7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명 늘어날 때마다 28만69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 주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중대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현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22만8000원 △2인 가구 968만2000원 △3인 가구 1071만4000원 △4인 가구 1172만9000원 △5인 가구 1269만5000원 △6인 가구 1361만8000원이다. 다만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메뉴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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