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 4개월 만…수사 민원 해결 수억원 수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공수처는 당시 이 혐의로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대신 보강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이번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