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치는 향우회 등 참가 인원 25명 초과하는 모임은 개최 못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9. 28.~10. 11.)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어 강서구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선거공약서)이나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가능한데, 시간은 오전 7시~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참여 등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 할 수 없고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