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2024년 8월, 11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고 이날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현장에는 지지자 30명이 모여 “정경심을 응원한다”고 연호했다. 정 전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석방된 심경'이나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아들 조원 씨의 허위인턴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 사건은 정 전 교수의 항소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