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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경영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100% 세제 혜택”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사진)가 포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벤처경영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사진)가 포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벤처경영원 제공.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제 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3000만 원에 대해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승찬 대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약 10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강남 섬유센터에서 대기업 직원·전문직·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금재테크포럼’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연했다. 이날 포럼은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고소득 근로자들이 주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포럼을 통해 ‘매년 1000만 원 벌 수 있는 절세 비법’을 소개하고, 증권 투자 전문가인 황혜린 세무사의 강연도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 연봉 5000만 원인 대기업 직원이 165만 원 소득공제를 받은 사례, 연봉 2억 원인 의사가 1694만원 소득공제 받은 사례 등이 소개됐다.

소득공제 벤처투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벤처경영원은 오랜 업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영 컨설팅 기관이다. 지난 2014년부터 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수 6278명, 투자규모 1222억 원 규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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