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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간호사 실수로 20대 군인 사망

[글로벌이코노믹 정현민 기자]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병원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 씨(26·여)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 일병(20) 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고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고 한 달여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정현민 기자 j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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