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서식 도입 등 안전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부작용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 서식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보고된 이상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