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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기계약직, 일반직과 똑같이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은 그들의 10분의 1"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과 기간제고용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고용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등록 시간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은 월평균 76.7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등록한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월평균 5.9시간(7.7%), 기간제근로자는 월평균 4.7시간(6.1%)만 초과근무로 각각 등록했다.

진 의원 측은 계약직·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현황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지급받아 초과근무가 축소신고됐다고 전했다.
또 근무여건 상 대체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수당·대체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초과근무를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직무를 하는데, 공무원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주 기자 e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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