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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장모상 ‘고액 부의금' 수사

100만원 이상 낸 전·현직 임직원들…청탁금지법 수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8.26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8.26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받은 고액의 부의금을 둘러싸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전직 농협중앙회 회장, 현직 농협 계열사 고위 관계자 등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모상 당시 부의금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에는 전체 부의금 규모와 함께 고액을 낸 인사들의 명단 및 금액 등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금 전체 규모는 10억원 이내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을 낸 사람이 다수이고, 이들의 부의금만 합쳐도 약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원을 초과해 낸 인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법원에서도 사회 통념상 경조사비 범위를 벗어난 금품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서 오간 경우 뇌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경조사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 오간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임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경조사비는 5만 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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