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법무법인 연계 투자 전 과정 지원, 초기 수수료 면제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해당 자금을 신한은행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과 각종 인허가·서류 요건 등이 충족된 뒤에만 피투자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FDI 과정은 신고, 외화 송금, 자본금 납입, 인허가 절차 등 단계가 복잡해 자금 집행 시점과 조건 관리의 중요성이 높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계약 이행 이후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출시 기념으로 초기 이용 고객에 대해 에스크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신한 FDI Partners' 전담 조직과 외부 법무법인 협력을 통해 신고·계좌 개설·자금 집행 등 FDI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했다"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외국인직접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자본의 원활한 국내 유입과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