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소액포상금 상향·자진신고 면책제도 병행으로 신고 활성화
이미지 확대보기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기업과 무관한 제3자의 개입 통한 피해 유발과 정책금융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차단, 그리고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에 대해 신속소액포상금을 6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지속 운영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면서 “기보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