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수익 효과는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 희망자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1차 신청 이후 다음 가입 기간(12월 예정) 전까지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이번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병역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우대형 상품은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1차 신청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