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정례회의 최종 결정할지 주목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75% 과징금 경감
은행권, 과징금에 관한 배임 문제로 행정소송 가능성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75% 과징금 경감
은행권, 과징금에 관한 배임 문제로 행정소송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논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안건 상정 이후 일주일 사이 세 차례의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안건을 집중 심의하는 등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과 ‘투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법원의 판단을 앞세워 과징금 경감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이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를 적극 배상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또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배상금액만큼 기본 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은행권이 약 96%에 이르는 자율 배상을 통해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진행해 최대 조정비율인 75% 경감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약 1조 원대의 과징금 감경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법원에서 홍콩 ELS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재판부가 ‘투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판단들이 나와 은행권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당국의 논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소법 감독규정의 부과과징금 규정은 최종 과징금 규모를 수천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감독규정의 부과과징금(최종 금액) 규정에 따르면 부과과징금은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 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이내에서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은행권의 부당이익 규모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최종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경우 추가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불완전판매 안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권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 자체에 대해서는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는 만큼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 결론은 5월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