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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딸 부정채용' 前신한카드 부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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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사옥 전경.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필요가 아닌, A씨의 개인적인 청탁에 따라 지원자를 추가로 검토한 행위는 정당한 합격자 선발을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A씨의 지위와 직접적인 지시, 그리고 다른 담당자들이 A씨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볼 때, 해당 지원자는 부정 합격자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적 청탁에 따른 채용 비리는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재를 채용하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채용 비리는 사회 전체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부사장으로서, 사적 청탁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던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고 특혜를 준 혐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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