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예비인가 완료·법개정안 국회 문턱 통과… 시장 활성화 움직임
이미지 확대보기시장에서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영화, 드라마, 지식재산권 등까지 STO의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장 활성화 기회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출자 승인 및 본인가를 받은 뒤 본격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특히 NXT컨소시엄의 경우 아직 ‘조건부 승인’이다. 예비인가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루센트블록 측이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를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타 부처의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
공정위 행정조사가 착수되면 NXT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 절차가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NXT컨소시엄 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정위 행정조사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기술탈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각투자 거래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12월 두 달 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한 바 있다.
STO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출발했으며, 현 정부가 STO 시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진전이 가속화됐다.
이에 기존 조각투자 대상으로 활성화됐던 부동산, 미술품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 영화 및 드라마 등 지식재산권 등까지 STO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투자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초 금융위가 명시한 토큰증권 제도화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시장은 이미 검증된 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활성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선 새로운 자산을 앞세우기보단 기존 자산을 활용해 유동성을 살리는 전략이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질 것”이라며 “가격 발견과 거래 회전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수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STO 시장 성장을 위해선 기초자산 확장이 필요하므로, 초기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조각투자 상품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다만 국내 STO 제도화는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돼 온 만큼 시차를 두고 정형적 증권의 토큰화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