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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시장조성 법안 국회 통과…금융위 ‘사업자 결정’만 남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내년 초 시행
사업자 예비인가 숙제…'스타트업' 탈락→반발에 당국 고심
15일 국회에서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5일 국회에서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조각투자 시장조성의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STO)의 유통 창구가 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결정만 나오면 시장은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 및 시행령 마련 후 내년 초 본격 시행된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토큰(디지털 자산) 형태로 쪼개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소유하는 조각투자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개정안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 허용, 유통 시장 개설을 통한 거래 허용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STP 발행 및 거래는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5월 발행인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요건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STO 법망 구축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감대를 이뤘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으며 표류하던 상태였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STO 시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첫 논의가 이뤄진 지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부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시장도 호응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수많은 조각투자 기업이 혁신적인 기초자산을 금융 상품화하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채널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유동성 공급, 시장 활성화 등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은 그간 업계의 갈증을 해소해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눈은 금융위원회에 쏠리게 됐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1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후일로 미뤘다.

이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주관의 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주관의 NXT 컨소시엄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준 데 대해 STO 유통업체 루센트블록이 주관하는 소유 컨소시엄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날이던 14일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공식화하기로 했지만, KDX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권이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발표 하루 전인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회견에서 “해당 사업을 4년 동안 검증해 왔는데, 기여가 없던 공적 기관, 기관들과 갑작스럽게 경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배타적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실적과 시장 기여도가 인가 심사에 반영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각투자는 금융권뿐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움직여 조성하는 시장이다. 이에 금융위도 부담을 느낀 듯 해당 안건을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안건은 향후 정례회의에 재상정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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