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0월 공시 업체 17곳 0.06%P 하락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같은 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하면 카드는 0.06%포인트(P), 선불은 0.09%P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낮아졌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시범 공시다. 기존에는 간편 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결제·간편 결제 등 전체 결제 규모가 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결제 규모는 11곳 월평균 40조7000억원에서 17곳 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항목도 세분화됐다.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를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