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화 동조에 무리 없이 문턱 넘을 듯
관건은 '발행 주체 요건'…은행·빅테크 '어쨌거나 선제적 작업'
관건은 '발행 주체 요건'…은행·빅테크 '어쨌거나 선제적 작업'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1월 중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안은 늦으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를 둘러싸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단 발의되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업자의 책임 정도, 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격 발행 주체’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입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바 있어 시장은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 등 비은행권까지 얼어주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한은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시중은행 지분이 과반(51%)을 넘도록 꾸려진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허용하자고 맞선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런 쟁점의 통일안인 만큼, 발행 주체가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 요건과 운영 능력, 인적 및 물적 설비 등의 액수별, 규모별 객관적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업권은 은행과 빅테크, 제2금융을 막론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도입에 대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은행권은 사실상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한 업권인 만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공동 실험에 나섰으며, 각사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
KB금융은 ‘가상자산 대응 협의체’ 내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통해 준비에 나섰으며, 하나금융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합작해 ‘비트고코리아’를 설립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은행 차원으로는 신한은행이 한은 CBDC 실험에 참여해 자사 배달앱 ‘땡겨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구조를 실제 적용한 바 있으며, 우리은행 역시 기존 디지털전략그룹을 ‘AX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빅테크·블록체인 업체도 시장 선점을 위해 결합 형태로 준비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합병을 완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시장 활용 ‘논스톱’ 구조를 구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