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완화 여파…주요 은행 대출 정상화
이미지 확대보기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단했던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한다. 또 11월 중순부터 제한됐던 일부 신용대출(스타신용대출 Ⅰ·Ⅱ)과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해당 보험은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재개 시 수천만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막혔던 대출상담사(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전세대출 및 MCI 판매를 2일부터 재개한다. 다만 MCI는 아파트 담보에 한해 적용된다. 은행 측은 “실수요 중심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되, 모집 한도를 설정해 월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이달 중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해온 영업점 단위 부동산 대출(주담대·전세자금) 판매 한도 10억 원 제한을 해제했다. 이로써 두 달여간 사실상 멈췄던 지점 단위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정상화된다. 연말 총량 초과로 중단됐던 우리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도 2일부터 다시 판매된다.
IBK기업은행 역시 2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재개하고,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또한 타행 대환 대출이 대면·비대면 모두에서 다시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총량 규제의 일시적 완화라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상화 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초부터 일부 대출창구가 다시 열리면서 가계대출 시장이 제한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