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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 5% 넘으면 이자 초과분으로 원금 상환 지원

고금리 신용대출, 금리 6.9%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이 2025년 상반기 실적 부진을 겪었다. 순이자이익이 8% 감소하면서 세전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2조 8000억 동(약 1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이 2025년 상반기 실적 부진을 겪었다. 순이자이익이 8% 감소하면서 세전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2조 8000억 동(약 1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5%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차주의 원금 상환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주는 5%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부채 부담은 점차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은 전통적인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식인 이자를 캐시백(환급)이 아닌 대출 원금을 줄여줌으로 써 상생금융·가계부채 감축 두마리 토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이 내년 1월 말부터 대출이자 일부를 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액(최대 4%포인트)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는 기존 대출을 연 6.9%의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 중인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신용 고객이 납부한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연결하는 등 금융의 본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헤이영' 등 플랫폼과 연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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