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도 시민단체서 질의 받아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취지의 질의서를 받았다.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은 8.51% 매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두 기관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를 접수하면 회계법인·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해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질의를 받은 만큼 현재 회의 일정과 방식을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일탈회계 처리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생보사 일탈회계 관련 간담회를 열고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애초 13일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