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638억원△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2024년 6771억원 등으로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2136억원이 거래됐다.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 7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거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확인됐음에도 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아이템 거래에 별도 업종코드가 없는 데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별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거래를 합산해 신고함에 따라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 구분·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 규모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를 확인해 과세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