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60% 외부관리 의무화…PG협회 “중소사 죽이는 과잉규제”

금감원은 앞서 10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산 지연을 방지한다며 모든 PG사가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형태로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가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며 기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며 “당시 PG사들은 티몬·위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음에도 두 회사가 셀러들에게 40일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 같은 특수 사례를 근거로 모든 PG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사들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수단을 신탁과 지급보증보험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일정한 업력과 자본금을 충족한 PG사에는 정산자금을 자체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이드라인은 신탁보수나 보증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이 비용은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이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된 데 대해서도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계가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재검토돼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요구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