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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정위 ‘LTV 담합 제재’ 추진,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 한 혐의가 파악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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