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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눈앞, 힘 세지는 채무자 '모럴해저드 우려'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권 추심 횟수 7일 7회로 제한
연체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4-10-09 05:00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불경기 속 채무자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고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등 채무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권에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데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는데 법이 시행되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채무조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가 금지되면서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다.

추심 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 회수도 쉽지 않아진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연체율 관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금융사는 앞서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채권의 매각이 금지되는 등 채권 양도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금융사는 부실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 연체율을 관리해 왔는데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이뿌다~~ 크기 무관,  '좋고 안 좋고는' 역시 '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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