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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반기 중 발표…통신요금도 채무조정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4-05-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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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방안으로 통신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빚을 갚느라 또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우선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더불어 신복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6월 중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부는 신복위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고용·복지는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지향점은 같다"며 "복합 지원이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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