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신청 건수 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자격요건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5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3조3361억원(7만8754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기존 대출 상환 용도는 9조5268억원(4만4649건)으로 38.3%,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49억원(7747건)으로 8.1%였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
반면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청년 등 사회배려층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 경쟁력이 아직 큰 편이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