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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배상액은 어떻게…롯데칠성·웰푸드 소송 나섰다

롯데칠성·웰푸드, 제당업체에 손배소
배상액 관건은 ‘담합으로 더 낸 돈’
식품업계, 준법 조직·내부통제 정비
롯데칠성·웰푸드의 설탕 담합 손배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법적 대응과 준법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칠성·웰푸드의 설탕 담합 손배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법적 대응과 준법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 사진=연합뉴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가 설탕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당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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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와 각사 공시를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는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양사 측은 이번 소송이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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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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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은 지난 3월 19일 이사회에 제당 3사의 설탕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고했다. 같은 달 27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10억 200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공동 피고로 10억 200원을 청구했다. 총 청구액은 20억 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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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은 롯데칠성이 피해를 봤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돈이다. 제당업체들이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상 규모를 가리려면 담합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더 지불했는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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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음료·과자 제조사 등에 공급하는 설탕값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미리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고객사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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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 담합을 둘러싼 고객사의 배상 청구는 과거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2012년 11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두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손해액은 실제 구매가격과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원맥 도입가격과 국내 경기 등을 반영한 경제분석 결과를 받아들였다. 밀가루값 상승분 전체를 피해로 보는 대신 담합 때문에 더 낸 돈을 가려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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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밀가루 구매기업이 제품값을 올렸다고 피해를 만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제품값에는 다른 원료비와 인건비도 반영되고,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인상으로 일부 손해가 줄었을 가능성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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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업계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손질하고 있다. 삼양사는 기존 컴플라이언스실을 준법지원실로 바꾸고 검사 출신 외부 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조직과 업무 절차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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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는 경쟁사와 가격·물량을 협의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넣고, 담합을 제안받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동종업계 모임도 사전 신청과 사후 보고를 거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임직원 교육과 영업 관행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직원의 징계와 임원 계약 해지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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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기업들도 준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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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은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 과정의 법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부서가 공정거래법과 사내 규정을 지키는지 분기마다 점검하고, 법무팀과 내부통제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별 교육을 진행한다.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 등 실무에 적용되는 법규도 교육 대상에 포함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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