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준법지원실장 영입
징계와 계약해지 근거도 마련
징계와 계약해지 근거도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기존 컴플라이언스실을 준법지원실로 바꾸고 검사 출신 외부 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다. 회사는 내부감사와 내부통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사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으로 공정위 조사와 처분을 잇달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설탕 조사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가루와 전분당 조사에 나섰고, 민생 담합 신속 대응 기조 속에 올해 처분이 몰렸다. 삼양사를 포함해 설탕 제당 3사, 밀가루 제분 7곳, 전분당 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모두 국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원재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과징금 상위 4곳은 모두 먹거리 담합에 연루된 기업이었고, 과징금 합계는 1조1916억3500만 원에 달했다. 삼양사도 이 4곳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삼양사의 설탕(1302억5100만원)과 밀가루(947억8700만원) 과징금 2250억3800만원은 법원 결정으로 납부명령의 집행(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설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밀가루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다. 과징금 확정액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삼양사는 지난 8월 공시에서 전분당 과징금 2103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이 모두 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감면제인 ‘리니언시’를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에선 대한제당(설탕), CJ제일제당(밀가루)도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사는 준법지원실 강화 외에도 다양한 내부통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의 내부 기준 및 의사결정 절차를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재발 방지책은 구체적이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조항을 새로 반영했다. 합법적인 동종업계 모임에 참석할 때는 사전 신청과 사후 보고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디지털 문서화했다.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는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양사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며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간다. 영업·구매 관련 부서에는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임직원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시범(파일럿) 운영 중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직원은 징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임원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임원 위촉계약을 각각 개정했다.
아울러 삼양사 관계자는 경영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관련 절차와 예상되는 재무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사는 지난해 연말 예상 과징금을 미지급비용과 충당부채로 계상해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