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피하려 자료서 회사 누락
총 3조원대로 역대 최대, 회피 기간도 최장
총 3조원대로 역대 최대, 회피 기간도 최장
이미지 확대보기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과 딸들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 보고에서 대거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발한 허위 제출 사건 중 규모와 지정 회피 기간 모두 역대 최대다.
영원그룹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을 글로벌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춘 업계 선두 주자로 꼽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영원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82개 회사에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외에 둘째 딸인 성래은 부회장이 소유한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 씨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이케이텍·피오컨텐츠는 규제에서 벗어나 영원무역홀딩스·와이엠에스에이 등 영원그룹의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친족으로부터 계열사 현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했으며, 기존 계열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누락으로 2024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도 감시받게 된다.
영원은 2021∼2023년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2023년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자료 누락이 시장의 감시 없이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 82곳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도 3년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사례”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