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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무단결제 피해 45명으로 확대…경찰, IP 추적해 용의자 좁혀

상품권 중심 피해 누적 960만원…뒤늦은 신고 이어져
경찰 "계정 도용 범죄 가능성"…결제 경로·사용처 추적 중
G마켓 본사. 사진=G마켓이미지 확대보기
G마켓 본사. 사진=G마켓

G마켓에서 발생한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고가 4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결제 당시 IP 접속 기록과 상품권 사용 경로를 토대로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액은 960만원이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무단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29일 사이 발생했으며,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무단결제로 구매된 상품권의 사용 경로와 전환 과정 등도 함께 들여다보며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날짜는 쿠팡이 회원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날과 겹치며 이용자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은 해킹과는 무관하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관행을 노린 전형적인 계정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신고 접수와 함께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에게도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설정 등 보안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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