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서비스 생태계에서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임에도 논의 구조에서 소외돼 있다”며 이같은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수수료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해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조정 논의에만 집중한 결과, 소비자는 수동적 존재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2025년 10월 기준 2705만명 규모),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가 배달비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정책 변화가 소비자 최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돼선 안된다”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