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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주총 앞두고 소액주주에게 화장품 선물 논란

1000주 이상 주주에게 화장품과 위임장 전달
경영권분쟁서 지분 확보 위한 전략으로 풀이돼
주총전 주주에게 선물 위법성있을 수 있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비앤에이치이미지 확대보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비앤에이치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일부 주주들에게 화장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임을 받기 위한 선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함께 화장품 선물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임장과 함께 동봉된 안내장에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명의로 "주주님들의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고 적혀있다.

동봉된 선물인 화장품은 고가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물은 주주들의 환심을 사서 오빠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표이사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다.

윤 부회장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입성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동생인 윤 대표이사는 경영권 간섭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비방전을 이어왔다.

이같은 행보에도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지분을 모으기 위해 주주들 환심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화장품 선물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368조의4는 주주총회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은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의결권 매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일부 주주들에게만 보냈기 때문에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마저 스스로

화장품 선물건과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의결권 대행사가 진행한 것"이라며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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