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
26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승소,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를 통해 공정위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맘스터치는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또 지난해 1심 승소 후 입장문 배포를 통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명확히 입장을 밝햤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습니다.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고물가시대에 꾸준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은 녹록치 않은 내수 경제 속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을 살리는 한편, 맘스터치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가맹점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전국 각지 맘스터치 매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