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시술 확대…화상·흉터 호소 사례도
한의원 5곳 사후대응 제각각…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약품 처방은 한의원서 불가
한의원 5곳 사후대응 제각각…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약품 처방은 한의원서 불가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한의원 피부미용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 이용자는 시술 중 강한 열감과 탄 냄새를 느낀 뒤 피부가 검게 변해 화상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인모드 시술 후 목에 자국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시적인 홍조나 통증을 넘어 화상이나 눈에 띄는 흔적이 남았다고 호소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의원의 피부미용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선조사기(IPL)를 이용한 피부 시술이다. 한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약 3년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IPL 장비를 설치하고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했다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IPL 시술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IPL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에 기초한 것인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해 사용하는 것인지,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해당 IPL 시술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부미용 시술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른 의료 직역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치과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를 시행한 사건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 판결들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모든 안면부 미용시술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별 시술의 면허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피부 및 안면 관련 시술은 면허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 왔다.
본지가 피부미용 시술 플랫폼에서 관련 시술을 제공하는 한의원 5곳에 △화상 △물집 △흉터 등의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방식을 문의한 결과 답변은 제각각이었다. 한 곳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원내에서 가능한 사후관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처치 범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른 한 곳은 부작용 발생 시 의료적 처치 방식 대신 플랫폼을 통한 보험처리를 안내했다. 나머지 한의원들은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거나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시술 방식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피부미용 시술은 피부과 전문의만 시행하는 영역은 아닌 만큼, 전문성과 부작용 대응 문제를 특정 직역에만 한정해 보기는 어렵다. 화상이나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상태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처방 주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후 전문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후속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시술에 사용된 장비와 강도, 시술 부위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후속 진료 과정에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피부미용 시술의 전문성과 부작용 대응 문제에 대해 피부미용 분야 의료계와 한의학계 관련 단체 및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결국 시술 자체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 이후 적절한 치료와 의료기관 간 연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