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중인 중재 절차를 29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했다. 또 메디톡스와 젠틱스는 향후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지난 2015년 중국 합작사(JV) 메디블룸을 설립했으며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2023년 1월 SIAC에 메디톡스와 JV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