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개편…대상 기업 늘어날 듯

복지부, 제외 기준 개편 내달 입법 실시
진입 및 유지장벽 완화…해외기업도 포함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전망해
다음 달부터 복지부기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다음 달부터 복지부기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리베이트 범죄'를 저질러도 정부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안을 오는 10월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로 전망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지정된다.

이 제도에 지정되면 연구개발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와 약가 우대, 세제 혜택과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9곳이며 일반제약사 33곳, 바이오 벤처사 12곳, 외국계 제약사 4곳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7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

제도의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 비중 상향과 불법 리베이트 결격 기준 배점화, 글로벌기업 별도 유형 구분 등이다. 연구개발에 경우 비용이 높을 수록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경우 기존에 제공 및 행정처분 이력 등 단일 기준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횟수를 점수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 완화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도 리베이트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기존안은 최근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따라 과징금 총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수화로 바뀌면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는 게 아닌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유지 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약업계는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에도 일부 직원이나 영업대행사의 과거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하는 것은 신약개발의 의지를 깎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는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