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약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와 전현직 팀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으면서도 허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정 대표 등을 보툴리눔 톡신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듬해 정 대표와 메디톡스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안ㄶ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간접수출을 약사법상 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제품을 보내려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간주하면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 대표에 대해서는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