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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운전 갈등' 서울지하철 파업 면했지만...설 끝나고 재점화 '불씨'

사장 직무대행 "시민 불편 고려 전면중단 아닌 잠정중단" 임시봉합
"평균 12분연장 노사합의 사항 vs 실제 1~2시간 더 근무" 노사 이견 팽팽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1-21 17:05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1일 파업 유보를 결정하면서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 중단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설 연휴 이후 갈등이 재점화될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란을 우려해 사측이 노사갈등 쟁점인 '운전시간 조정'을 '전면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한다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지하철 올스톱 사태를 모면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졌던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갈등은 21일부터 설 연휴 기간까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정 중단인 만큼 설 기간이 끝나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다시 운전시간 조정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노사가 합의한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 12분 기관사의 연장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노조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 직무대행은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사는 승무 분야 인력의 안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평균 4시간 30분이던 기관사 승무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즉, 휴일 대체근무를 줄이고 비상 시 필요한 인력을 차질없이 충당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 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편중돼 지급됐다.

그러나, 노조는 '평균의 함정'을 지적하며 업무 과중을 주장하며 운전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 번 열차에 오르면 끝까지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면 실제로는 1~2시간 더 근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초과근무수당이 기관사에 집중된 이유에도 노조는 기본 승무 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김태호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체제인 점도 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갈등 봉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서울시 역시 노사 쟁점을 서울교통공사 노사 당사자 간 해결문제라고 규정하며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 노사 갈등은 공사 통합 4주년이 되는 내년 5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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