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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불법 스푸핑거래 혐의' 미래에셋대우, 美상품선물거래위와 민사제재금 70만달러 합의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1-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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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E-mini S&P 500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 수법의 매수 및 매도주문을 내도록 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과 함께 70만 달러(약 8억 원)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했고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이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몬도비전(Mondo Visione)등 투자전문매체들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인수한 대우증권의 서울 사무소의 트레이더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스푸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푸핑 거래는 금융상품 거래시장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해 차익을 남기는 불법 거래다.

스푸핑은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은 매도 호가로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게 만든다. 이들이 더 낮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순간 앞선 주문을 취소하고 같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해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 반대로 매도 시에는 시세보다 높은 매수 주문을 한 뒤 다른 트레이더들이 따라오면 앞선 주문을 철회하고 같은 가격의 매도 호가를 내놓는 과정을 거친다.

CFTC 집행책임자 제임스 맥도날드(James McDonald)씨는 “이번 조치는 우리 시장에서 스푸핑하는 해외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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