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아연괴 생산업체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하천에 내보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 병’ 원인이 되는 물질로 일본에서 1960년대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주)영풍이 돈만 벌고 환경을 소홀히 했다며 분노하고 있으며 석포제련소에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카드뮴 유출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하천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제련소 1~3공장의 폐수시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수질측정 결과 제련소 하류 지점에서 검출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미리그램퍼리터(mg/L))을 여러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리처리설 등 부적정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이 차례로 포착됐다.
특히 ‘무허가’ 관련 법률 위반 사항 중 하천에 버려진 '카드뮴' 공업용수는 기준치(0.02mg/L)의 10배이상을 초과했으며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충격을 줬다.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관련 사항 중 하나인 ‘무허가 배출’ 로 환경부로부터 조업정지 30일을 통보 받았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한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이기에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결국 총 120일에 달하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달 23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환경보호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개별 조사만 국한하지 않고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오염 물질이 하나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부터 49년동안 인근 주민 1300만명의 건강을 위협한 석포제련소는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등 당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풍은 아연광석을 이용해 아연괴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과 ㈜영풍은 지난해 아연 국내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수요 12만3426 톤(t) 가운데 ㈜영풍이 4만4848t을 차지하고 고려아연이 6만6224t을 차지한다.
아연괴 생산량 기준으로 온산제련소는 세계1위이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세계4위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