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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스파탐 금지 조치에 막걸리 업계 '휘청'

기사입력 : 2016-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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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중국이 막걸리 제조시 첨가되는 아스파탐의 사용을 전면금지함에 따라 한국 막걸리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식품 안전기준 변경으로 막걸리 제조시 첨가되는 아스파탐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 막걸리수출에 적색불이 들어왔다.

중국은 일본, 미국에 이은 3위의 수출국으로 2014년 전년대비 34.8% 증가한 199만불 수출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195만불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2.9% 감소한 65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같은 감소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열풍의 퇴조와 중국 수출이후 현지마케팅 소홀에 따른 중국내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액이 급감한 것은 아스파탐이 첨가된 막걸리의 고발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효모가 살아있는 막걸리의 경우 병입 후에도 발효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효모가 당분을 섭취해 점점 단 맛을 잃게 된다. 이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막걸리에는 단 맛을 내지만 당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미량 첨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에 대해 1일 섭취허용량 40mg/kg(성인 체중 60kg기준으로 2400mg)에 한해 안전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막걸리 제조업체도 아스파탐을 첨가해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스파탐 첨가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출시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

현재 개정된 위생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에 따라 검사공무원 및 수입상이 개정사실을 모르고 수입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 막걸리 업체의 추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개정 위생기준이 고시로 배포된 이후 검사국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기존 수입되던 아스파탐이 첨가된 막걸리가 위생증을 획득해 수입하게 된 것.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일명 식파라치가 대량의 제품 매입후 검사국에 해당사실을 신고, 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 중국 법률에 의거 손해의 3배 또는 구매가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문제 발생시 검사국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수입상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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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등 일부 대형업체는 변화하는 수출상황에 맞춰 중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구성된 막걸리업계 특성상 이같은 수출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힘들어 중국 수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873곳의 국내의 막걸리 제조면허 보유 업체 중 10인이상 사업체는 46개사에 불과했다. 전체의 94.7%가 영세업체인 상태다. 이들 업체 중 중국 수출용 제품을 따로 개발할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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