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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9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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