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목적·계획 합리성 검토…긴급자금 대출 ‘실버론’ 예산 85억원 증액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주총회에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올리면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찬성 여부를 결정한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정관에 두려는 경우에도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예외 사유가 합리적인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장기적 주주가치에 부합할 경우 찬성한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증시 변동성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우려와 관련해, 운용 성과는 전체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장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금위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예산을 85억원 늘리는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영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확대됐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기금위는 이번 증액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