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공급·채무조정 등 평가 서금원 출연 요율 연계
우수 은행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필요"
우수 은행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정량 평가 기준을 대부분 마련한 가운데 정성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있다.
새 평가 체계는 크게 서민금융, 지배 구조, 비금융 부문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장기 연체채권 소각, 취약 차주 채무조정 실적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평가 비중에서도 서민금융 부문이 절반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정부 정책에 맞춰 서민금융 지원과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왔지만, 은행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과 연계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은행은 출연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은행은 더 높은 출연 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포용금융이 신규 대출 공급 실적 중심으로 평가될 경우 은행들이 외형적인 지원 규모 확대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약차주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규 자금 공급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 완화와 연체 방지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용금융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자금을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저신용 차주 대상 금리 인하,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대환 지원 등 기존 차주의 부담을 낮추는 노력과 연체·부실 예방 활동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포용금융 평가 결과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의 출연 부담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단순히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설치했는지 여부보다 실제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포용금융은 일정 신용점수 이하의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인 만큼 지원 대상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실제로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에게 얼마나 금융 접근성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대출 확대뿐 아니라 기존 차주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포용금융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신용 차주에게 추가 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 역시 금융 포용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취지다.
손 교수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 확대뿐 아니라 기존 취약 차주의 이자 감면이나 금리 인하, 상환 부담 완화 노력도 포용금융 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와 부실 발생 이후 지원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부실화를 막는 관리 체계까지 반영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