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기업 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이란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지난 3월, 임금교셥 결렬 등을 이유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93.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3주이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이번 파업이 불법적인 파업이며, 이를 예고한 것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주주들의 '제3자 권리'를 침해했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예고했다.
노조 뿐 아니라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기적 위협 회피를 위해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어 파업 철회를 이끌어낼 경우, 주주배당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보고 상법에 따른 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주주 M씨(가칭)가 이끄는 주주 단체다. M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했으며 이달 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주운동본부 집회를 열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