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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차,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투자심리 개선 '강세'

현대차 CI.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CI. 사진=현대차
현대차 주가가 23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게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 현재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4.32% 오른 5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1.75% 오른 17만48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차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페이 증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로부터 명백한 권한 부여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 중인 1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단과 별개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본·대만·EU 등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가 당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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